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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이야기> 불법조업 막는 파수꾼, 국제옵서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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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이야기> 불법조업 막는 파수꾼, 국제옵서버

‘국제옵서버’는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말로 옵서버(observer)의 사전적 의미는 보는사람, 목격자, 참관인, 관찰자다. 국제옵서버의 옵서버는 이중 참관인, 관찰자의 뜻으로 사용된다.

국제옵서버란 무엇일까? 대서양, 태평양 등 저 먼 바다에 나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선박들이 조업 관련 국제법의 규제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역 바다의 생물학적, 해양수산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즉 어업활동 감시와 과학조사를 병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옵서버들이 수집한 조업 관련 정보, 어획종에 대한 생물학적 자료는 어떻게 쓰일까?

이 자료들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며 어획대상 어종의 해역별 어획쿼터 산정 및 특정 어종의 금어기와 금어구역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될 정도로 중요한 쓰임새가 있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지난 2001년 ‘UN공해어업협정’발효 이후 물고기와 같은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관리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도입됐다. 

위의 UN공해어업협정이란 정식명칭은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 12. 10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으로 1995년 채택되어 2001년 발효돼 수산자원 관리의 예방적 접근방법 적용,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거나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해당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20년 6월, 55명의 국제옵서버가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극 해역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옵서버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떤 수산물이 잡혔는지 통계조사를 하거나, 생물학적 조사 및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만약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어선별 할당량 소진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원양어선의 조업수역을 관할하는 국제수산기구에서 마련한 어업별 자원 보존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국제옵서버는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까?

이 직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선박에 승선이 가능한 21세 이상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할 수 있으며 국제옵서버 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최근 불법적인 어업활동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국제수산기구는 원양어선의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옵서버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도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약 110명을 양성하는 등 국제옵서버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밝혔다.

미래 유명 직업으로 꼽히는 국제옵서버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K-옵서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하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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