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도 사기쳐 3000만원 ‘꿀꺽’
동료 재소자를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채 30대 남성이 출소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 B씨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B씨에게 "나는 곧 출소하니, 피해자들을 만나 대신 합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9월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 글을 올려 10월까지 물품 제공 없이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0여 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4월23일 출소 후 또 다시 범행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B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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