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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러선원 70명 무상치료하면 6억 이상 들 전망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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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러선원 70명 무상치료하면 6억 이상 들 전망

국내 외국인 코로나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던 정부와 방역당국이 방침을 바꿔 앞으로는 국내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게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사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는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사이에는 67명, 이달 13~19일 사이에는 132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뒤 확진돼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 70여명 이상을 무상으로 치료할 경우 약 6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외국인의 입원·치료비는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릴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사비용은 우리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외국인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상 치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대본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본인 부담 범위를)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강하현기자

2020년 7월 29일 제 1058호 1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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