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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칼럼> 손혜원의 목포전통문화사랑도 죄인가?
- 목포시의정회장 유재길
손혜원 전 의원은 홍대 미술과 디자인 전공 출신으로 전통문화사업을 위한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함을 평소 강조해오던 중 19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홍보위원장을 맡아 목포를 방문했다가 문화 예술분야에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장점이 많다고 감탄한 그는 목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목포에 내려와 살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를 찾고 일제 강점기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근대역사 거리를 중심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평소 꿈이었던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할 결심으로 땅을 사들였다고 한다.
손 전 의원의 슬하에는 자식이 없고, 4년제 대학 진학에 실패 후 군에 입대한 조카가 있는데, 제대 후 목포에 내려가 국립 목포대학 미술과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카에게 증여해서 땅을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손혜원이 조카 명의로 신탁하여 땅을 샀다고 지난 달 1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공소장 기제1항 공소사실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과거 5명이나 되는 조카들의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해 왔고, 직접 진로를 개척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그런 맥락에서 증여한 것이 사실인데 검찰은 명의 신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나전칠기 박물관을 짓기 위해 손 전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토지와 헌 건물을 샀고 팔지 않았는데, 왜 투기가 되는지 의문이다.
투기란 차액이 발생해야 하는데 손 전 의원 측이 구입한 원도심은 신도시 팽창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구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고 인적이 드문 폐허나 다름없으며, 도저히 투기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목포시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조카들의 명의로 구입한 땅들은 일체 팔지를 않아 시세차익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 손 전 의원의 주장이다.
공소장 기재 제2항 공소사실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요지는 목포시에서 2017. 3. 29 수립한 도시전략 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보안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 처리 중 비밀을 지득하여 목포 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위법이란 것이다.
그러나 상기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진행했고, 언론에도 공개했기 때문에 결코 보안자료라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있다.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인 손 전 의원의 자문과 협조를 받기 위해 박홍률 전 시장, 김창옥 도시발전 사업단장,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은 손 전 의원을 초청하여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설명하여 주었고 박 시장은 법정에서 손 전 의원에게 준 자료는 비밀 문건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며, 2명의 국장들도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다.
앞으로 8월 초에 재판이 열려 판결이 나겠지만 손 전 의원이 여당의원이었고 정권 실세며 강하고 거침없이 야당을 비판하는 스타일이라 정적으로 여기는 보수야당과 검찰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폄으로서 희생양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해 본다.
피고인이 된 손 전 의원은 목포를 제2고향으로 여기고 낙후된 원도심의 가치를 조명한다는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손혜원의 진심을 이해하고 목포시민의 선처를 바라는 요구가 법원의 판단에 관철되었으면 한다.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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