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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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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 목포대 의대 유치 가능할까?
선유치 후선정 지역갈등 부추겨 “위치 선정 우선돼야”
정부가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을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정책연구협약을 순천의 여당 후보와 한 뒤 목포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다음날 부랴부랴 목포의 여당 후보와도 같은 협약을 하면서 당시 목포선거구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오는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으로 그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대신설’ 계획도 추가되는 분위기다. 기존 공공의대에 더해 전남 등 일부 지역에 의대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신설 문제를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지자체와 도민들은 “의대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목포와 순천지역부터 먼저 교통정리를 하라는 것은 의과대학 책임을 도에 떠넘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은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취약한 의료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기반 확보를 위한 전남 의대 설립 추진에 우선적으로 지역선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남 의대 유치・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전남의 의료적 취약 때문이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전남도에서는 전남 의대 유치에 앞서 어디에 전남 의대를 세울지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유치 후선정은 지역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이며 나아가서 전남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위치선정은 더 이상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의료계에서도 “전남지역 의대유치는 도민의 한 목소리가 필요한 데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다”며 “목포와 순천이 공정한 룰로 결정할 수 있다면 선 선정 후 유치가 바람직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권 의과대학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수차례 제기했으나, 복지부에서도 여론 수렴과정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이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자 목포대, 목포시, 순천대, 순천시와 함께 힘을 모아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와 함께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 및 출범식을 갖는 등 의대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전남도내 유인도서는 276개로 17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166개(60%)에 달한다. 응급의료취약 시·군은 17개로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남지역 65세 인구는 전국평균(14.8%)을 크게 상회하는 21.9%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감염성질환·관절염·간질환·치주질환 유병률 전국 1위, 당뇨병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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