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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최장수 서울시장
‘무소유의 삶’ 강조, 7억 빚 남긴 청렴한 생활 실천 서울대 시절 학생운동 제적…국내 최초 ‘미투운동’ 확산
“‘내것’이라는 소유욕을 버리자 그때부터 세상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타계했다. 향년 64세. 지난 9일 실종신고 14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평소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시절 투옥과 명문대 제적, 검사를 때려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후 시민운동가로 전향된 그는 시민운동계의 대부로 불리웠으며 유일하게 한국 정치사에서는 3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었다.
특히 변호사 시절 그가 벌어들인 재산 32억원을 사회에 기부 환원했으며, 죽기전 그가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7억 부채가 유일할 정도로 청렴한 삶을 실천해 왔다.
박 전 시장이 없었다면 한국 페미니즘을 논할수 없다고 할 정도로 여성인권 운동확산에 기여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 뒤 가려진 여비서의 성추행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외신들도 박 전시장의 죽음을 놓고 미투로 인한 가장 비극적인 종결을 선택한 정치인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 한 농가의 여섯째로 태어났다. 1975년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재학 중 당시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 항거한 김상진 열사 추모식에 참석한 후 구속, 제적당했다. 이후 1979년 단국대 사학과에 재입학한 후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권·노동운동의 선구자 조영래 변호사 등이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 전 시장은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법조인 경력을 시작했지만 곧 사임, 인권변호사로서 전두환 정권의 반민주, 인권탄압 사건에 적극 관여한다.
그 중에는 군사독재 시절 대표적 반인권 사건인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부산 미문화원 점거 사건, 월간 ‘말’ 보도지침 사건 등이 포함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결성을 주도하면서 국내 시민운동의 정착에 주력했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재벌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등 관련 운동을 이끌며 2002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기부문화 조성에 주력했다. 이후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을 설립하며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공유경제 등 실험적인 운동들을 성공시키며 시민사회 혁신에 집중한다.
국내 대표적 시민운동가, 혁신적 실험과 성과들을 앞세운 개혁가로서 박 전 시장은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하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시장 당선으로 정계에 진출한다.
그 뒤로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2014년에는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2018년엔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각각 누르고 역대 처음으로 서울시장 3연임에 성공했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어린이집 확대, 공유자전거 따릉이, 여성안심 프로젝트 등 생활밀착도가 높은 혁신적 정책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국정의 축소판’으로도 불리는 서울특별시정을 올해까지 10년간이나 경험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일명 박원순계로 불리는 인사 10여명이 대거 국회로 입성하면서 당 안팎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정치인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박 전 시장의 삶은 마이너스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처음 당선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서 빚 3억원을 올렸다. 9년 뒤인 올해 마이너스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박 전 시장은 올해 -6억9091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3700만원의 예금이 전부였다. 반대로 채무는 8억4000만원에 달했다.
박 전 시장의 이름으로 된 빚은 4억5000만원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대부분이었다.
지식재산권으로 ‘저작권’을 신고했지만, 금액을 따로 올리진 않았다. 차는 아내 강난희 씨 이름으로 된 2014년식 제네시스(배기량 2800cc)가 전부였고, 2005년식 체어맨(배기량 2799cc)은 폐차 처리됐다. /박근영기자
2020년 7월 15일 제 1056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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