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포투데이 |
|
대형차, 7월부터 대형종합검사장서만 검사 가능
목포, ‘목포자동차검사소·자동차검사소 광일’ 두 곳뿐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라 목포시가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2.5톤 이상 대형차는 대형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 포함에 따른 것이다. 목포는 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과 함께 자동차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또는 관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모두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진 지정업체만 가능, 목포지역 대형 종합검사장은 ‘목포자동차검사소’와 ‘자동차검사소 광일’ 두 곳이다. 일반 소형차들의 경우 목포자동차검사소와 자동차검사소 광일 이외 대성공업사, 전남공업사, 하당공업사, 미항공업사의 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종합검사장의 경우 3명의 검사원을 배치해야 하고, 입구와 출구 등 약 80m의 길이를 확보해야 하며, 장비 및 시설 투자에 고가의 비용이 들어 일반 자동차검사소들의 종합검사장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 검사장들도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까지 약 10여 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목포자동차검사소’와 ‘자동차검사소 광일’ 종합검사장은 현재 시설 조건에 맞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하현기자
2020년 7월 15일 제 1056호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