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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독감 시의원 4명 과태료 부과’ 통보

검찰, 독감접종 관여 공무원 2인 ‘의료법위반 혐의’ 기소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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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독감 시의원 4명 과태료 부과’ 통보
검찰, 독감접종 관여 공무원 2인 ‘의료법위반 혐의’ 기소

- 4명 시의원 법원 판결 이의 제기
- 목포시의회 황제독감 접종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해 황제독감 예방 접종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목포시의회 의원 4명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결정 판결은 이들이 황제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다는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 언론을 비롯해 민주당내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 수차례 “황제독갑 접종을 맞지 않았다. 끝까지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황제독감 예방 접종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슈가 되자 이를 최초로 문제 제기한 본보를 상대로 “가짜 뉴스다”며 전국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18일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들에게 각각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다. 

이들의 과태료 부과가 법원에 최초 접수된 날은 3월 12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19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황제독감 접종 4인방 목포시의원들은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황제독감 4인방 의원은 최근까지 본보의 황제독감 보도와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검찰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검찰이 이들 의원에게 내린 무혐의 결정처분은 ‘의료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2가지다. 

의료법 위반혐의는 의료인이 의료시설 개설 및 의료면허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받은 의원들은 의료행위자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제공받았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의료면허를 지닌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죄목으로 황제독감접종 여부와는 별개이다.

이들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황제독감은 없었다”고 주변과 언론사에 무죄를 주장해온 것이다. 

현재 검찰은 황제독감을 접종하고 이를 지시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소한 상태로 이들의 유무죄는 재판장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기소된 공무원중 독감 접종을 지시한 공무원 A씨는 “황제독감 접종을 인정” 했지만, 직접 주사를 놓은 B공무원은 “황제독감 접종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법원이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이 공무원들을 기소한데는 황제독감 접종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검찰과 법원은 현재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의원들이 황제독감 접종을 맞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태료 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재판이라고 판단해도 되며 법원이 이번 판결은 시의원들이 황제독감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약식재판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재판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이들의 혐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공무원이 법정에 서서 상호공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출장을 가 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목포시민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위였다며 사과를 했다면 공직자도 다치지 않고 시민들도 분노하지 않았을 것인데 법원과 검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뻔뻔하다”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목포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제독감접종특별취재단

2020년 6월 24일 제 1053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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