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포투데이 |
|
서삼석, “농가재해보험 보상 수준 확대”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역 냉해 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및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은 7374㏊로 여의도 면적 290㏊의 25.4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 중 나주시 배, 영암군 감, 순천시 매실 등의 지역 농가의 냉해가 심각했다.
서 의원은 “농작물 냉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돼 농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 개선, 저온피해 상습지역에 대한 품종 전환 확대 실시, 서리피해 방지시설인 방상팬 보조지원 비율 상향 등 피해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근거를 뒀다.
또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과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어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24일 제 1053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