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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업분야 조세감면제 5년 연장 추진
올해로 일몰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신안)은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주는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후 두 법은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코로나19국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은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17일 제 105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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