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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촌지역인구소멸 지원 특별법’ 발의
김원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대유치 첫발 내딛어
서남권 국회의원 21대 1호 법안은?
21대 총선에 당선된 서삼석 김원이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지역구의 현안 문제를 다룬 법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유출 완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이(목포) 의원은 목포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목포대의대유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의 역할 중 소멸위험 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핵심이다.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해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제기된 목포대의과대 유치에 대한 문제도 일부 다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목포대의과대 유치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노력했던 윤소하 전 의원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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