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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사학재단 부정비리 근절법 제정 발의
목포지역 사학 재단의 비리를근절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된다.
이혁제 전남도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해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2018년 시작된 목포지역 사립학교의 시험지 유출, 부정출제, 회계 부정 등의 문제로 전남도교육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추진방법, 사학 비리 예방을 비롯한 근절대책, 사학 경영평가, 우수사학 지원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교육감이 사학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과 관련,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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