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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취약층 성년후견인제 지원 조례 발의
전남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직접 성년 후견인 현황을 파악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고령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의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공공후견인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전남도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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