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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장 상인 돈 수백억 가로챈 업자 검거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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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장 상인 돈 수백억 가로챈 업자 검거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전북 전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제시해 예금 수백억원을 유치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난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주 G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검거해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8일 오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 고객들이 맡긴 예금 등 회삿돈 300억원을 들고 종적을 감춘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신처에 숨어 있다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2년6개월여 동안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들이 예치한 예금 300여억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가 전주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들은 지난달 27일 예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받은 돈 300억원을 가지고 잠적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박씨에게 예금을 맡겼던 전통시장 상인들 수십명도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지방청과 각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대부업체 직원 13명과 상인 57명 등 총 70명이며 피해액은 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인들에 따르면 박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매일 1만원씩 예치해 100일이 되면 즉시 예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의 ‘특별 이벤트’ 명목으로 예금 유치에 나섰다. 

이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한 대부업체 직원들도 고리 지급에 현혹해 가족이나 지인의 돈 수백만∼수천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참여자들과 예금액이 늘어나자 매월 이자를 최고 20%까지 제시한 뒤 예금액이 300억원을 넘어서자 이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인들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예금을 유치한다기에 의아해했으나 실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한 것을 보고 믿게 됐다”며 “더구나 박씨가 한때 이곳 시장 인근에 자리한 2금융권에서 근무해 상인들과 친분이 두터워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아들 결혼식을 위해 마련해 놓은 자금 2억원을 건네거나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고 친인척 등의 돈을 빌려 5억∼10억원을 예치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상인들과 업계는 가족 몰래 거액을 예금한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이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원 12명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박씨의 동선을 추적해왔다. /이진하기자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12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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