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민주당전남도당 윤리위 징계
목포황제독감 미루고 막말 도의원 6월 당원권 정지
4.15 총선에서 호남에서 싹쓸이를 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제멋대로 윤리위 징계 청원에 당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올라온 목포시황제독감 시의원들의 징계는 ‘검찰 수사 중, 사법기관의 판단’을 이유로 징계를 미뤘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는 28일 총선 유세과정에서 마스크로 여성 지방의원의 얼굴을 때리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호 전남도의원(강진2)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남도당 윤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김 도의원의 행위가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부족한 점을 들어 6개월 당원권 징계를 결정했다.
사안으로만 본다면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 세금을 투입해 제공된 황제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관련 공무원들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은 황제독감 시의원들의 죄가 더 무겁다.
특히 이들은 황제독감 접종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뉴스”라며 전국에 거짓 보도 해명자료를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여왔다. 이들 사건은 최근 검찰이 황제독감 예방접종을 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종료, 기소함에 따라 향후 재판장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날 징계를 받은 강진 김 도의원은 당원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며,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만료 시점부터 향후 3년간 공천심사에서도 15%의 감점을 받는다. /박근영기자
2020년 6월 3일 제 1050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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