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쌓아놓고 “품절” 과징금 철퇴
공정위 온라인 마스크 불공정행위 제재
코로나19 사태가 잠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마스크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자들이 6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는 1월 20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하기자
2020년 6월 3일 제 1050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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