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1억 배상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심보다 두 배 오른 배상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내야 한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폐렴에 걸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위자료를 1심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으로 올렸다. /이진하기자
2020년 6월 3일 제 1050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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