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수상레저 운항해 ‘해경적발’
주말 연휴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 K씨가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5분께 전남 진도군 장죽도 동쪽 1.1km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모터보트 A호(3.55톤, 200마력, 승선원 4명)를 조종한 K(43세, 남)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다.
K씨는 당시 저시정으로 인해 바다 안개가 짙은 가운데 진도 서망항에서 3톤급 모터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된 것.
해경에 따르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K씨가 조종한 모터보트가 5마력을 초과해 면허없이 운항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홍보계도와 함께 무면허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5월 27일 제 1049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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