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24 21:11: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종합

무면허로 수상레저 운항해 ‘해경적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2278

URLURL 복사
무면허로 수상레저 운항해 ‘해경적발’

주말 연휴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 K씨가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5분께 전남 진도군 장죽도 동쪽 1.1km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모터보트 A호(3.55톤, 200마력, 승선원 4명)를 조종한 K(43세, 남)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다.

K씨는 당시 저시정으로 인해 바다 안개가 짙은 가운데 진도 서망항에서 3톤급 모터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된 것.

해경에 따르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K씨가 조종한 모터보트가 5마력을 초과해 면허없이 운항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홍보계도와 함께 무면허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진하기

2020년 5월 27일 제 1049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민주당 목포시의원 경선 결과 확정
해경정비창 목포시대 개막
봄꽃 물든 유달산…“소풍처럼 즐기는 힐링 축제” 목포시, 4월 4~5일 ‘2026 유달산 봄축제’ 개최..
목포시의사회-HD현대삼호,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맞손’
제18회 목포문학상 공모
“청정 목포, 우리가 지킨다” IWPG 목포지부, 해경 부두서 환경정화 활동
목포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전남 우수농협 선정
“시장 급여 전액 기부”…이호균, 시정 혁신 공약 제시
전남도립도서관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운영
박홍률, 선거사무소 개소…목포도약 선언
포토뉴스
지역정치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038
오늘 방문자 수 : 14,168
총 방문자 수 : 56,22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