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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가 지난해 제기된 남녀 동료의원 간 성희롱 파문 이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각종 수사의뢰, 재판진행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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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고소로 ‘휘청’, 민주당 목포시의원들
‘성희롱 파문’ 갈등점화, 동료의원 폭행 검찰 수사 의뢰 불륜설 사과문 대리 작성 논쟁·황제독감 법원 재판 남아
목포시의회가 지난해 제기된 남녀 동료의원 간 성희롱 파문 이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각종 수사의뢰, 재판진행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들 사건은 지난해 동료 남녀 의원간 성희롱 파문으로 시작되어 ‘불륜설’, ‘불륜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과문 대리 작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황제독감 예방접종은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모두 성희롱 진실 공방에서 비롯된 사건들이지만 의원들간 폭로와 고소고발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갈등과 다툼이 정점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추스릴 중심축이 없어 의원들간 추가 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김모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폭행사건 역시 성희롱 파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초선의원들이 의회 1주년 입성 자축 파티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발생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 민주당 소속 젊은 의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불륜설의 당사자로 알려진 A의원과 언쟁 중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성희롱 사건으로 김O 전 의원의 제명이 논의될 당시 김모 의원이 A의원의 폭행을 처벌해 달라며 시의회에 윤리특위 등을 접수했으나, 김휴환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철회된 안건이다. 폭행을 가한 A의원은 과거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벌금으로 각각 20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성희롱 파문으로 의회에서 제명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O 전 시의원의 의원직 복귀를 위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목포시의회가 성희롱을 둘러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희롱으로 시작된 불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린 시청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언론 사과문을 여성의원이 대리작성 했다는 관련 증거가 나와 이에 따른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
불륜설을 최초 유포했다고 사과문에 적시된 김모의원과 김의원의 부인 유모씨가 사과문을 게재한 언론사와 여성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논란의 핵심은 CCTV 관제센터 직원이 작성한 사과문에는 불륜설의 출처를 알려준 시의회 당사자에 김O 의원이 없다. 하지만 여성의원이 수정한 사과문에는 ‘이 내용(불륜설)을 김O 의원과 김OO 목포시의원의 부인인 유OO씨에게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CCTV 관제센터 직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초 여성의원에게 SNS로 보낸 사과문을 근거로 ‘김O 의원’이란 내용은 처음에 없었고, 이 여성의원이 이를 수정해 김O 의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성의원이 CCTV 관제센터 직원을 상대로 고소한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건 취하 조건으로 언론사 공개 사과문 게재와 사과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써줬는데, 여성의원이 불륜설의 근원지로 ‘김O 의원’ 포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CCTV 관제센터 직원과 여성의원이 쓴 ‘서약서’도 논쟁거리다.
두 사람은 시청 무기계약직 직원과 이를 감독 감시하는 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위계가 성립되고 수차례 이 직원이 여성의원에게 “정말 죽겠습니다”를 하소연하면서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약서는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사이에 취하를 위한 강압적 조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의원이 무리를 두면서까지 김O 의원을 불륜설의 유포자로 작성하게 한 이유는 검찰에서 성희롱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O 의원의 의회 재입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20일 제 1048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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