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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마리나항만 선정, 해양관광 청신호
정부, 마리나 항만 조성 여건 갖춘 70곳 신규 선정
목포시가 정부가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권역별로 선정하는 마리나항만에 선정되어 해양관광 산업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목포, 충주호, 해운대, 강릉, 화순 등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곳 70여곳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신규 선정했다.
마리나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환경 표준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리나산업 네트워크 구심점이 될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오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선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당진 왜목)를 2013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2차 계획에서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해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1차 계획을 통한 인프라 조성 이후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도 새로 선정됐다. 마리나항만을 통한 중장기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요에 비해 시설이 모자라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내수면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했다.
▲수도권(10), ▲충청권(10) ▲전북권(4) ▲전남권(11) ▲경남권(9) ▲부울권(9) ▲경북권(6) ▲강원권(5), ▲제주권(6) 등이다. /신안나기자
2020년 5월 20일 제 104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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