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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CCTV 관리지침 강화
조성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센터 조례 제정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이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CCTV 사찰 논란이 제기된 목포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목포시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목포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목포지역에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었지만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운영상의 제도적 법적 보완장치를 위해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제정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5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조성오 의원은 “통합관제센터는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 혹은 범죄 예방의 목적이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되는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과 규정, 관리지침, 외부 반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5월 20일 제 104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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