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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이야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금지체장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체수 보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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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이야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금지체장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체수 보존

낚시를 비롯해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하는 제도 ‘금지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금지체장이란 어린 수산동물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품종별로 일정 크기 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2020년 5월 참가자미, 감성돔, 대구, 명태, 민어 등 어류 20종과 꽃게, 대게 같은 갑각류 5종, 전복, 소라 등 패류 5종 및 대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지체장이란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집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령으로 정해놓은 제도로 해수부가 어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자 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꽃게를 잡았을 때 몸통의 크기가 6.4cm보다 작으면 놓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해진 6.4cm 길이를 금지체장이라 부릅니다. 금지체장은 어종 별로 기준이 달라 어종에 따라 금지하는 체장이 다릅니다. 

현재 해수부는 총 허용 어획량TAC)대상 확대와 더불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강화하여 어종 별로 개체 수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체장의 ‘체장’이란 무엇일까요? 체장은 사람으로 치면, 키를 말합니다.

어류의 경우엔 머리부터 꼬리까지 몸 전체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합니다.

갑각류는 다리를 제외한 몸통 부분을 지정하는데 금지체장이 6.4cm로 정해져 있으면 몸통 길이만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특이하게 머리의 크기만을 재는데 삶은 새우를 드실 때 제거하는 머리 부분의 길이를 잽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체 수를 보존하기 위해 금지체장 강화는 필수입니다.

해수부는 어종별 포획 및 채집 금지 기간을 뜻하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진하기자

2020년 5월 20일 제 1048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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