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과 외국수출·수입액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 또는 수출 중소기업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450-5386~8)에 제출하면 된다. /강하현기자
2020년 5월 20일 제 1048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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