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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집> 2.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ㆍ프렌차이즈 커피점 사용 불가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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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ㆍ프렌차이즈 커피점 사용 불가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카드사들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하루 앞선 10일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누가·어떻게·얼마나 신청할 수 있나.
각 세대주에게 발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하려면, 세대주가 자신이 가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기준은 3월29일자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에 한한다.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수령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어떻게 신청하나.
롯데·삼성·신한·현대·KB국민카드·NH농협카드(농협채움카드), 하나카드는 각 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농협BC카드, 하나BC카드 및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하게 돼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 휴대전화로 신청확인 및 사용가능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그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하면 되나.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단 시스템 점검 시간인 밤 11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기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 1만원부터 지원금 전액을 모두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되며,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사용할 수 없는 카드는?
세대주가 카드사 1곳에 재난지원금 사용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보유한 해당 회사의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어 각 카드사의 안내사항(휴대전화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도 기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 카드사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 밤 11시30분 이전에 수정이 가능하다.

▲어디서 사용하면 되나.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의 거주지 소재 특별·광역시 및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8월31일 이후 미사용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된다.

▲어디서는 사용할 수 없나.
사용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도 정해져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및 유흥·사치업종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유명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추정하는 가맹점의 업종과 실제 등록업종이 달라 재난지원금 이용이 안될 수도 있어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나 카드사 앱을 이용해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이용불가 업종을 게시하기로 했다.

▲다른 지원금도 함께 쓸 수 있나.
정부 재난지원금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른 지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차감된다. 다만 지원금별로 사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감순위가 바뀔 수 있다. <정리=강하현기자>

2020년 5월 13일 제 1047호 6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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