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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집> 1.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통해 세대주가 직접 신청 가능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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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통해 세대주가 직접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카드 등은 비씨카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자는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지급받는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의 방식도 적용된다. 선불카드로 받고자 할 때는 18일부터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창구를 통해 신청한 뒤 수령 가능일자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하면 되고, 오프라인(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선불카드를 교부받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기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 원 단위로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 수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사용 방법과 동일하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급 없이 소멸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통신료) 등이다.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가운데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된다. 사용 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외에도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수수료·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각 시도별 마련 예정인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목포, 기초수급자ㆍ저소득층 지급마쳐>

목포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17,127세대에 79억원을 5월 4일 지급을 완료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신용ㆍ체크카드는 전남도내에서, 선불카드는 목포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ㆍ대형마트ㆍ대형전자 판매점ㆍ유흥주점ㆍ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미신청한 지원금 ▲기부의사를 표한 금액 ▲신청 후 기부한 금액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기부 처리된다.

한편, 목포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 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5월 13일 제 1047호 6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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