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5 04:47: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종합

긴급 입출항, 이제 ‘포트미스’로 간편신고 가능

입출항 관련 법률 일부개정령안 국회 통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02147

URLURL 복사

ⓒ 목포투데이


긴급 입출항, 이제 ‘포트미스’로 간편신고 가능
입출항 관련 법률 일부개정령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트미스(Port-MIS, 항만물류정보 공유 및 해운항만 민원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선박입출항법 제50조 제2항 제16호에서는 신고 없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상 규정하고 있는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상 과태료가 경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20% 미만으로 되어있는 등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과금액의 기준 : 법률 과태료 상한액 대비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이상에서 설정)으로 조정한 것.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30~50% 수준으로 과태료를 설정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진하기자

2020년 5월 6일 제 1046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이강일 교수 목포투데이 초대전 `길상도`-2025.02.01-02.28 정태영미술관..
신안군 증도-지도간(사옥도) 지방도805호선 개통, 지역주민숙원사업 드디어 해결..
목포해경, 설 명절 맞아 이웃 사랑 실천..
‘신종-미기록종 묶음 발견!’ 생물다양성 관계까지 밝혀..
설 명절 소방공무원(소방교 한주현) 소방관, 쓰러진 심정지 환자 소생..
목포시립교향악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개최..
영암군, 2026년 공공비축미곡 새청무·영호진미 선정..
전라남도, 새해 맞아 고향사랑 기부이벤트 실시..
전율의 순간, 보는 순간 꽂힌다 - 이강일 목포투데이초대전..
목포투데이 창간 26돌 정태영박사 닥터 aurora 세계최초 공동 출판..
포토뉴스
지역정치
지난 대선 때 목포시는 전체 선거인수 183,659명 중 145,187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는 125,790명(86.6%), 국민..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941
오늘 방문자 수 : 3,494
총 방문자 수 : 49,5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