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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지켜도 실형”…‘민식이법’ 풍자 게임까지

네티즌들, 민식이법 개정 요구 봇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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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지켜도 실형”…‘민식이법’ 풍자 게임까지
네티즌들, 민식이법 개정 요구 봇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풍자한 게임까지 등장했다.

게임 제목은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올라왔다. 고인 능욕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임은 앱 스토어에서 유통이 차단됐다. 게임 소개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나요'라고 써있다.

게임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달려들면 사용자가 피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부딪히면 경찰에 끌려가며 게임이 종료된다.

한편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청원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단순 과실에 의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민식이법을 비판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민식이법 통과 청원에 동의했다는 한 네티즌은 "이런 법인줄 알았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민식이법은 '악법 논란' 중심에 서기도 했다.

"초등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혀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면서 합의금과 병원비를 달라네요…." 집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다. 글쓴이는 경찰관으로부터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코로나 끝나고 정상 등교 시작하면 난리나겠네." "이젠 비상식이 법이다." 민식이법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거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며 한 쪽 말만 들어선 안 된다고 했던 누리꾼도 결국에는 "진짜든 거짓이든 저런 일이 한 번도 못 일어난다고는 말 못하겠다. 애가 와서 부딪히면 인생 쫑나는 것 아니냐"며 비난으로 태도를 바꿨다.

스쿨존 교통사고 책임은 무조건 운전자가 다 뒤집어써야 하냐는 반발이 높다. 

민식이법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아직도 운전자들의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그런 운전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식이법을 향한 우려를 감정섞인 볼멘소리로 단정할 수 있을까? 따져보면 운전자들의 불만에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민식이법 중에서도 질타를 받는 부분은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징역 3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부분이다. 과격한 비교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법을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와 맞대보면 문제가 또렷해진다.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했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알려질 때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렇다고, 세게 처벌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법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처벌 강화만 외치다 보면 어린이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시민의 의무가 너무나 쉽게 잊힐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발간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학교 위치 선정이 부동산 개발논리에 얽매인 결과라고 한다.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중심의 도로설계, 스쿨존 인근도로 불법 주정차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운전자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논의는 잦아들고 논란만 남은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법이 입법 의도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진하기자

2020년 5월 6일 제 1046호 12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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