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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 병 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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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 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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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 병 용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소득)보장제도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 된지 33년째인 2020년 4월 현재,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실로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1989년에 처음으로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노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한 국민연금은 매 해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2020년 5월 6일 제 1046호 16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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