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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측 목포 1천여개 CCTV 들여다 봤다" 인용보도 및 퍼나르기 유의사항
목포투데이가 단독 특종으로 보도한 ‘김원이 측 목포 1천여개 CCTV 들여다 봤다.’ (인터넷판, 2020. 4.21 자, 신문판 2020.4.22) 기사와 관련, 목포시와 김원이 당선자 측에서 오늘 2020년 4월 22일 반박 자료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인용하시는 언론사는 목포투데이 1면 지면사진과 아래 기사를 첨부해, 인용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후속 기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목포투데이 2020.4.21 보도 기사를 전제하지 않은채 목포시와 김원이 당선자 측 4월 22일자 보도자료만 기사로 게재하는 언론사는 목포투데이 전문 법률팀에서 전부 민형사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 언론사의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획취재에 들어갑니다.
- 인용 기사 중 꼭 포함되어야할 목포투데이 기사 보도
“목포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김원이 당선자가 목포시청 CCTV(감시카메라) 통합관제센터 현직 공무직 직원 김모 씨를 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거조직의 위원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목포시 무기계약직 김 씨의 외부 공식 직함은 김원이 선거캠프 선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산하 구성원들만 50여 명 정도였다. 국민세금을 받아가면서 목포시청에 앉아 특정후보 캠프 위원장으로 수십 명의 위원을 데리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한편 목포시는 몇시간 뒤 2차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통합센터 CCTV 관련 수사의뢰, 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다시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의혹해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 유의사항]
목포시와 김원이 당선자측의 자료를 퍼나르는 분들은 반드시 목포투데이 해당 기사를 같은 횟수와 같은 양으로 공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원은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부여합니다. 목포시와 김원이 측 보도자료만 토대로 만들어진 기사 보도나 목포투데이 기사에 댓글로 비이성적이거나 과도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민형사 법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특히 목포지역의 선거캠프와 결탁된 분들의 목포투데이 관련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 행위는 선거법 위반과 민형사 처분, 목포시 각종 사업과 결탁한 것에 대해 동일 횟수, 동일 양으로 기사 보도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제 104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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