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당선자 18명 금뱃지 ‘검찰손’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결과 따라 희비 엇갈릴 듯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당선자들이 금뱃지를 달고 마지막까지 웃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의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에 따라 경선과정에서 난무한 고소·고발로 18명의 당선자가 이미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목포도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우기종 예비후보가 김원이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민주당 경선이 치열했던 만큼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선 예비후보자들 간 고소·고발도 난무해 당선자 상당수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총선이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거나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는 ‘금배지’를 반납할 수도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21대 총선 당선자는 9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당선자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광주지검에 6건, 지청에 12건 등 18건이다.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의 혐의다. 이 가운데 몇 명의 당선자가 재판에 넘겨질지는 ‘검찰 손’에 달렸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36명의 당선자가 기소됐고, 그 중 7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7일)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4월 29일 제 1045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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