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화장실 통해 탈출한 뒤 남의 차량 턴 20대 검거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된 피의자가 경찰서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의자 21살 A 씨를 목포경찰서에서 호송했던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를 도주죄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목포경찰서는 A 씨가 도주하는 동안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고 차량까지 턴 2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자는 22일 검찰 수사관의 눈을 피해 달아난 뒤 차량을 턴 혐의(절도 등)로 A(20)씨를 붙잡아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50분쯤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직후 검찰 수사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 나갔다. 이어 여자친구와 당일 오후 7시3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현금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또래의 돈을 빼앗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지난 20일 소재 확인을 묻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관할 파출소에 갔다가 검거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다음날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나가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검찰 수사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진하기자
2020년 4월 29일 제 1045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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