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관리비·난방비 교비 처리 ‘비난받는 목포 홍일학원’
수억 횡령 등 회계 부정…도 교육청 특별조사서 적발
목포의 지역 사학법인인 홍일학원이 교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해오다 전남도교육청 특별조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법인은 목포시장을 역임한 권씨가 인수한 곳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홍일학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홍일학원은 학교 매점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회계에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허위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억984만원을 횡령했다.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 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52만원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야간 당직 인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도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행위가 사망한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들은 개선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비리와 연관이 있는 홍일학원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은 파면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행정실 직원 5명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 이사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허위로 지출해 8천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인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 행위 관련자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사학 전반에 무거운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비리 사학은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재단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전 이사장이 별세한 후 어머니와 아들인 현 이사장 사이의 금전적 갈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비리사학의 대명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진하기자
2020년 4월 29일 제 1045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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