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포투데이 |
|
김훈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 오명 벗었다
9일 광주고검, 김수미 항고 기각, 후폭풍 예고
9일 광주고등검찰청이 김수미 목포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제기한 김훈 전 의원 ‘성희롱 사건 항고를 기각했다. 사실상 김 전 의원의 성희롱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손을 들어줘 그동안 성희롱 논란에 대한 오명을 벗게 되었다.
광주고등검찰은 “김수미 의원의 강제추행과 모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 이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수미 의원은 성희롱 논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의 기각 결정을 받은 김훈 전 의원은 “이번 검찰의 기각 결정은 사법기관인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사건을 판단했다”면서 “성희롱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인 시위 등으로 검찰을 압박한 시민단체의 행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제3차 인격살인’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전 의원이 기각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성희롱과 관련, 명확한 증거 자료 하나 없이 의장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지게 한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리더십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 목포시의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정적 제거설’, ‘동료 의원과의 루머’ 등이 다시 쟁점화 돼 의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김 전 의원은 성희롱 파문으로 의원직에 제명 처분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여서 이번 검찰의 판단이 의원직 복귀 및 민주당 당권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목포시의회가 성희롱 파문으로 ‘의원직 제명’을 결의하자 곧바로 ‘목포시의회 의원 제명 효력 가처분 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소송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판단한다는 취지로 목포시의회의 편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이 소송은 지난 17일 심리가 다시 제기되었고, 5월 21일 선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훈 전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여전히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김훈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명시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