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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 위법논란

김휴환 의장 김원이 초대, 민주 의원들과 간담회
11명 참석, 백반집서 식사비로 24만6천원 결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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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로 선거운동’ 위법논란
김휴환 의장 김원이 초대, 민주 의원들과 간담회
11명 참석, 백반집서 식사비로 24만6천원 결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위해 목포시의회의 판공비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목포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다수의 정치인이 선거법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목포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 3월 3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는 김휴환 의장이 주선했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이 참석했고 식사 자리에 김원이 후보가 배석해 인사를 나누고 갔으나 식사는 하지 않았다.

이날 모임은 김 의장 요청으로 당시 민주당 목포시당 사무국장을 맡은 초선 B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임의 목적은 경선과정에서 우기종 예비 후보를 밀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불협화음을 없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을 통한 원팀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김 의장과 김 당선자는 친구사이이다. 

저녁 식사비용 24만6천원은 전액 김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결제되었다.

공적인 업무와 대시민 민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된 판공비를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사적인 정치 모임 즉, 선거운동에 시민의 세금이 지출된 것이다. 

김휴환 의장은 식사 자리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 언론사는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선거와 관련된 식사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업무추진비가 세금으로 지원되기에 대시민 서비스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적인 활동에만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2011년 목포시의회 라 선거구 보궐선거 당시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을 돕던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기간 중 해당 지역구에서 꼬리곰탕을 먹고 선거법 논란 시비가 일었다. 당시 배종범 의장이 판공비로 점심식대를 지출해 선관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근영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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