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어촌계, 불법정박 선박으로 인한 크레인 운영 난감
다수가 이용하는 크레인 앞에 불법 정박
목포 북항어촌계가 낙지연승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활동해 3년 연속 우수공동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받은 포상으로 어촌계 사무실 옆에 평소 어민들이 부담스러운 가격을 지출하고 이용해야 했던 크레인을 저렴한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지만 현재 크레인 앞에 불법정박한 한 척의 선박A(4.99톤, 신안 선적)로 인해 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원인이 된 크레인은 북항어촌계 뿐만 아니라 인근 어촌계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크레인으로 값비싼 크레인 사용료에 큰 부담을 느낀 어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크레인이었지만 현재는 설치된 크레인 중에서 일부만 사용가능하며 그조차 불법 정박한 한 척의 선박으로 인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에 어민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정박한 A선박의 선주가 해양경찰에 북항어촌계로 각종 민원을 넣는 바람에 정상적인 크레인 운영이 길어질 것이라 예상돼 현재 크레인 사용 대기 중인 선박이 15척이나 늘어났지만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어촌계가 난감한 입장을 전해왔다.
문제의 발단이 된 A선박의 선주는 어촌계장의 잦은 설명과 요구에도 3년째 이곳에 정박하며 오래도록 자신이 정박했던 곳이니 누구도 자신의 배를 옮기려 하거나 배를 묶어 놓은 줄에 손대면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어촌계장은 A선박의 선주가 “크레인이 들어서기 전부터 자신이 배를 정박했던 자리인데 그곳에 크레인을 설치해놓고 배를 옮기라는 이야기를 하니 들어줄 수 없다”고 어촌계에 전했다고 했다.
A선박의 선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해양경찰 역시도 폭력이나 사유재산에 피해를 준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를 해결함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촌계와 선주와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촌계 관계자는 “크레인이 설치된 구역 부지는 해수청에서 어항구역으로 지정해주었지만 어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는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며 “몇 번이고 상황을 설명해도 해당 선박의 선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아무런 대책없이 모두가 곤란한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항소형물양장은 다른 물양장과는 달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시설 설치가 가능해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수청에서 어항구역으로 지정해주었지만 크레인 바로 앞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는 단속할 수 없어 우리 어촌계와 크레인을 사용하는 주변 어촌계원들이 모두 곤란을 겪고 있다.”며 “크레인 회전 구역만큼은 공간을 비워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한 척의 선박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지자체도 곤란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수청 관계자는 “북항에서 무등록 선박이 원인이 되어 선박들의 무질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는 무턱대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선박 선주를 설득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장기계류 선박이 공동이용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이 저렴한 금액에 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안한 운영에 비싼 크레인 사용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진하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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