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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원·헬스장·술집 운영 사실상 허용
운영 중단 권고 해제… 방역 수칙 준수해야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점은
20일부터 교회·술집·헬스장 등 실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가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유흥주점 등 밀집시설 운영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국가의 개입 강도는 낮추되 긴장감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 특징이다.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생활방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등을 모두 고려한 조처다.
모임과 행사, 외출 자제는 유지되지만, 시험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은 유지하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내렸던 권고 수위를 종전의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낮췄다. 문을 열더라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2m 거리두기와 출입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설 운영만 가능할 뿐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 헬스장 등은 주무 부처별로 방역 수칙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스포츠도 관중이 없는 형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와 집회금지, 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곳은 빨리 준칙을 만들어 개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박물관은 하루 수용 인원을 총정원의 3분의1 정도로 제한하는 등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뤘던 공무원시험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이후 단계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박 1차장은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공언대로 19일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종의 과도기를 설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6%가 ‘일상적 활동이 재개되면 나와 내 가족의 감염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이달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날은 약 두 달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발생 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 거리두기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면서 “이런 결과는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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