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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일부 자영업자 불만
코로나 지원금 지역화폐 받으려면 가맹점 가입 필수 목포시, 차상위계층에 목포사랑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긴급 예산 37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천여 가구에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조기 지급,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으로 52만원부터 최대 19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확대하여 임금의 30% 이상을 상품권으로 수령시 20%만큼 추가로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10만원의 상품권 또는 전자바우처로 4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고, 코로나 이후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 1,600여명에 대해서도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총 6개 분야에 308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코로나 지원금으로 목포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나눠 지급하자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일부 소상공인들은 목포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만이 아닌 목포지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목포사랑상품권의 경우 목포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민현숙 주무관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에게 선불카드와 목포사랑상품권을 조기 발부한 상태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급한 목포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8월 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목포사랑상품권의 경우 시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을 위해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 가맹점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주무관은 “목포사랑상품권은 작년 9월에 첫 출시 된 이후 현재 6000여 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지정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며 “선불카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형 마트를 제외한 카드 단말기가 있는 목포지역 업체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 후 가맹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4월 22일 제 1044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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