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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기소 의견 송치
보건당국 격리조치 위반, 방역 조치 미 협조 행위 엄정 사법처리
목포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A(39)씨는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2회에 걸쳐, 방문하고 B(59)씨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23·여)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와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지난 10일께 무단이탈해 목포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시 적발돼 수사 중이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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