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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철저 관리

격리시설 2곳으로 확대 및 안심숙소 운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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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철저 관리
격리시설 2곳으로 확대 및 안심숙소 운영

목포시가 코로나19 격리대상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외부 접촉 가능성부터 원천 차단하는 것과 혹여 모를 자가 이탈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전남도가 마련한 나주 검사시설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을 일괄 목포로 이송해 곧바로 자가격리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28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마련해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해외입국자를 대비해 목포국제축구센터에 72실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마련했으며, 지난 8일 7명의 해외입국자를 입소시켰다.

격리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 엄격한 입ㆍ출입 통제로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도 함께 격리되며, 근무 종료 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격리해제는 격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 음성일 경우에 가능하다.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숙소도 마련됐다. 자택에서 격리를 택한 입국자가 한 집에 있을 경우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가족들이 아예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혹여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안이다.

시는 시내 호텔 2곳, 모텔 5곳과 협의를 통해 국내 가족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했다. 다만, 이용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안심숙소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자 신분증을 숙박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격리시설 2개소와 안심숙소 운영 뿐만 아니라, 시는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앱과 전화 통화로 이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협조를 받아 불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목포시는 2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신안나기자

2020년 4월 14일 제 1043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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