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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S자 트랩형’선별식 음주단속
s자 구간 제대로 통과 못하면 음주 의심
목포경찰서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최근 도입된 ‘S자 트랩형 기법’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 2건을 적발했다.
‘S자 트랩형 음주단속 기법’은 도로에 안전경고등, 콘라이트 등으로 S자형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천천히 유도·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통과 도중 방향감각을 잃어 S자 구간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해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음주감지기가 아닌 음주측정기 측정과 채혈을 통해 단속을 함으로써 기존 음주감지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운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실시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경찰은 지난 달 25일 도로교통법개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플래카드 게첨 및 목포시 버스정보시스템(BIS)를 통해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진하기자
2020년 4월 14일 제 1043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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