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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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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370억원 투입 민생·경제 대책 추진
<10면에 이어>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현재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소득 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납부 재개시 납부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의 근로자와 소속사업장 228만 개소가 그 대상이다.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이미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과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 명이 그 대상이다. 납부 유예를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한다.
납부유예와 감면 조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류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납부유예는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휴업수당에 대해 규정이 돼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직원들을 휴업시키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게 된다. 이런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현재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문의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1) 회사의 매출이 감소돼야 한다. 매출액,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상승해야 한다. 2) 매출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정(전체 근무시간의 20%이상 단축)하거나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된 휴업수당의 일정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 받게 된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실시→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지원금 지급
주의사항으로는 1)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에는 직원들을 감원하면 안 된다. 2)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한 출퇴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3)출퇴근 기록의 구체적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1개월 단위로 반복해야 하므로 회사 담당자는 일정을 꼭 숙지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4월 8일 제 1042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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