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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기습 파업 제동
박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리·감독 강화, 심의위원회 구성
목포시가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돌연 파업을 선언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목포시는 연간 60억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박용(부흥·신흥·부주동)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과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등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관리, 정보공개, 우수사업자 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결정은 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공정하고 체계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심의할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내버스만의 재정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용 의원은 “이 조례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시와 협상 없이 기습파업해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기존과 달리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지난 2월 목포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측이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하루간 기습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목포시청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재정지원금 33억원, 유가보조금 3억원을 비롯해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억 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3월 25일 제 1040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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