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물양장 주변 불법 배 수리
부직포도 깔지않아 바다환경 우려
목포 북항 물양장에서 불법적인 선박 수리 행위 등이 꾸준히 수면 위로 올라오며 주변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물양장은 주차장과 선박의 정박을 목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조성과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업인과 낚시 등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어선들이 수리를 하기 위해 수십 척 이상이 육상에 방치되고, 어구 등이 불법으로 적재 돼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과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이 국가시설인 물양장이 개인의 사유지 및 폐기물 집하장으로 이용되는 등 국가재산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주변 상인들 역시 이곳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FRP)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목포 해수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 물양장 이용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북항 물양장에는 어구가 적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소형 선박들이 수리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차지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적치물들이 있었고, 심지어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던 어선이 화재로 인해 전소된 상태에서 바닷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는 등 그 심각성이 크게 드러나 있었다.
영세어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선박수리를 위한 위치 선점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불법 쓰레기 등 악취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집중 지도와 단속으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양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항만청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부두 운영에 저해되는 지장물 처리와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관리를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북항 물양장 뿐만 아니라 관내와 영암, 무안 등 인근 물양장과 타 지역 물양장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직포를 깔지 않고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수리하는 경우가 빈번해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으로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하기자
2020년 3월 25일 제 1040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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