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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5> 선거후 논공행상 정무특별보좌관 자리 등 사전 거래

면접 질문도 사전 유출, 해외 영사직도 회유책 이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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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논공행상 정무특별보좌관 자리 등 사전 거래
면접 질문도 사전 유출, 해외 영사직도 회유책 이용

<13면에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A4 71쪽 분량 (5)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1월 초순경 BB에게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B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4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성과,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의 신규 시책(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계속 추진 시책(스마트제조 3D 허브도시 기반조성, 조선해양산업 위기대옹 대책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2018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파일을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B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중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개발에 활용하였다.

라.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CC의 공동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CC 등과 ’9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8년 1월경 피고인 CC에게 ’울산길천일반산업단지 및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C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11일 16시 54분경 위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청 내부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해당 자료를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홍OO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월 12일경 자신의 이메일 (OOOO@korea.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 (OOOO@naver. com)로 해당 자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C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15경 길천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관련 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문해주를 통해 김기현 후보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 길천산업단지 내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길천산업단지 인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레미콘 공장 등의 길천산업단지 입주에 불만이 있던 승려를 만나, 추진현황 관련 문서들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OO스님에게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시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인사가 길천산업단지를 특혜분양 받는 등의 길천산업단지 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며 지역방송국과 기자 등을 소개시켜 주어, 결국 OO스님으로 하여금 지방선거 2일 전인 2018년 6월 11일경 울산시청에서 길천산업단지 특혜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월 12일경까지 OO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송철호 후보와 달리 김기현 후보는 산업단지를 특혜분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 홍OO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송병기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정몽주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송철호는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 6월 하순경 선거캠프에서 상활실장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선거 후 논공행상 차원에서 ’3급 정무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로부터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채용 전형에 단독으로 응모하였는데 중요한 면접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면접 질문을 미리 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시험에서 대학교수로 구성된 면접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의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25일 14시 22분경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전형절차와 관련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낼 정무특보 면접 볼 때 질문지 있으면 알려 주소‘라며 예상 질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26일 08시 14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면접시험에서 사용된 질문지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견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은,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울산미래산업 분야의생각, 관광에 대한 생각, 과거 정치결정 중 실패사례와 이유, 울산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질문사항을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송병기는 이를 정무특별보좌관에 응모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정몽주는 이처럼 면접시험 질문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온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울산미래산업 분야 및 관광에 대한 생각, 울산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리 준비해 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합격처리 되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8년 8월 1일 피고인 정몽주를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울산시 행정부시장 허OO 등 울산시청 채용담당 공무원 및 송OO 등 면접위원들의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한병도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송철호 캠프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전략 논의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송철호 후보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를 가동하여 선거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시작하던 2017년 8월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내에서는 임동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심규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울산남갑 위원장)가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송철호 후보가 외부인지도는 임동호 후보보다 앞섰지만 수차례 당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용이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철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임동호 후보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인분사태, 임동호 후보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임동호 후보 측근인 주OO에 대한 비리혐의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당내 경선 시 송철호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비서관인 피고인 한병도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는 등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였다.

나. 임동호 후보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사의 직 요구

임동호 후보는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2011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를 도와주는 등 인연이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년 10월경 송철호 캠프 측에도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송철호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OO과 함께 임동호 후보의 출마포기 및 자리 제공을 권유하기로 하고, 임OO은 2017년 10월 24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실에서 임OO의 요청으로 그곳을 방문한 임동호 후보의 측근인 주OO에게 ’심규명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정리가 될 것 같다, 임동호도 어차피 출마해봐야 안 된다, 김기현과 붙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송철호나 가능하다, 송 장관이 시장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번 해보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후보는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 달라,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후보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회유하였다. 

계속해서 임동호 후보는 2017년 11월 하순경 같은 ’86학번 동기‘인 피고인 한병도가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승진하자 그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한병도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공사의 직 임명에 대한 확답이 없자, 2017년 12월 12일경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공사의 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송철호 후보와 경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임동호 후보는 2018년 1월 하순경 청와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피고인 한병도는 임동호 후보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총영사 대신 다른 공사의 직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심규명 후보, 송철호 후보가 연달아 울산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실시가 예상되었고, 2018년 2월 5일 울산방송(UBC)에서 실시한 울산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 당시 시장이던 김기현 후보가 37.2%, 송철호 후보가 21.6%, 심규명 후보가 5.8%, 임동호 후보가 5.1%로 발표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모두 합산하여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전략 등을 통해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럽될 수 있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 및 상대 후보자의 지지표를 홉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한병도는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임동호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기 전에 임동호 후보에게 다른 공사의 직을 제안하여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게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한병도의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 한병도는 2018년 2월 12일 다음 날 울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인 한병도는 대통령 인사수석비서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임동호에게 연락하여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선임행정관은 임동호 후보에게 연락하여 ’검토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한병도는 정치적으로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직에 대한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임동호 후보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끝>

2020년 2월 12일 제 1034호 1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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