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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창 예비후보, 오거리 화재현장 방문 주민의견 청취
건축, 소방법 개정. 근대문화역사공간, 화재안전지대로
민주당 경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김한창 예비후보가 최근 잇따른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원도심 일대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이 일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화재가 잇따르는 이 일대는 목조건축물이 많아 화재 시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제도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한 지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대는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지정되어 목조건축물을 관광 및 문화자원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동시에 요구되는 지역이다.
화재예방과 관련, 김 예비후보는 목조문화재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재 법정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어 법적인 책임이 분명하고,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세부설치기준이 있으나 법정 소방시설만으로는 목조건축(문화재)에 화재를 막기에는 부족하고 부적합한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진화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관련법에 의한 설치의무에 강제성이 없어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세부설치 기준에 따라 이행되지만, 이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 법적인 책임이 없어 목조문화재건축물에 대해서 화재방호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목조근대건축물 화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대문화역사공간은 「문화재 보호법 제3조」 원형을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에 따라 원형보호가 중시되어야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내부를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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