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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 ‘부적격자’ 현미경 검증 시작

공직심사위, 배종호·장만채 등 판단 보류
현재 결정 뒤집고 적격 판정 내릴지는 미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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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 ‘부적격자’ 현미경 검증 시작

공직심사위, 배종호·장만채 등 판단 보류
현재 결정 뒤집고 적격 판정 내릴지는 미정
광주·전남 33명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
“전과자·사회적 물의 후보 사전 차단”


16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1차 공모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1차 심사 필터링을 한 결과 33명이 무더기 보류 판정을 받았다. 

목포에서는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은 적격,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보류 판정을 받아 두사람의 엇갈린 민주당 평가가 향후 총선 판도 변화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김두관 전 최고위원 라인으로 과거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기에 검증위의 결정에 따라 무소속행 출마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중앙당 관계자는 배 교수의 이번 보류 판정은 탈당 후 올해 초 민주당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지역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과거 안철수 지지 발언 등 배 교수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의 항의도 일부 작용했다고 전했다. 

33명의 보류 판정을 받은 후보에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과 신정훈 전 국회의원 등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검증위가 보류 판정을 받은 33명의 후보자에 대해 추가 심사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의 결정을 뒤집고 적격 판정을 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증위는 보류 판정을 받은 33명 중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된 17명에게는 관련 판결문 또는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혐오 발언과 막말이 문제가 된 2명에게는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검증위의 결정이 무소속행을 막고 민주당 내에서 후보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배종호 교수는 검증위의 결과에 대해 19일 본보에 “아직 보류 판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검증위 1차 결과 발표 직후인 18일 당에 소명을 했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올 6월 만장일치로 민주당에 복당 되었는데 그때 음해성 투서가 문제가 된 것 같다. 별 문제 없이 무난히 검증위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배용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 예비후보는 “2차 검증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당헌당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심사 없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추천 심사때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앙당 관계자는 복당을 허용했더라도 과거 타 정당에서 민주당 후보에 타격을 줄만한 발언 수위 정도, 타 정당에서 맡은 직함의 중요도 여부에 따라 검증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호남탈환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 작업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적격 판정이 보류돼 계속심사 대상이 된 43명 가운데 광주·전남에만 1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광주에서는 양향자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서갑)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광산을),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서갑) 등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남에서는 신정훈 나주·화순 전 지역위원장과 주철현 여수갑 전 지역위원장, 여수을 김순빈 전 여수시부의장, 순천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목포 배종호 세한대 교수, 광양·곡성·구례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3차에 걸쳐 공모를 받아 후보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1차 검증에서 보류된 후보들은 지난 15일 면접심사를 통해 소명하거나 서면제출, 또는 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차와 3차 검증을 받는 게 아니라 재분류해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후보자격을 불허하겠지만, 결정이 애매한 경우는 향후 구성될 예정인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에 넘겨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재심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심위 또는 공심위에 넘겨질 경우 광주·전남 후보들에게 더욱 가혹한 ‘면도날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외부위원 7명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이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강조하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도 높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와는 달리 ‘현미경 검증’을 통한 후보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영기자

2019년 12월 25일 제1028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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