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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의대 집행정지 ‘각하’…“끝난 것 아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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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의대 집행정지 ‘각하’…“끝난 것 아니다”
최종 결정권 쥔 교육부에 ‘순천대 부지·평가 공정성’ 재검증 요구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국립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지만, 의대 유치를 둘러싼 공방은 교육부 최종 심사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시형)는 광주지방법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국립목포대 측이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최종 결정에 앞선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에 대한 후보대학 추천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 자체가 적법하거나 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부 심사가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 후보대학 심사의 적정성이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내리는 것으로, 교육부가 통합특별시의 추천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목포대는 교육부 심사 단계에서 그동안 제기해 온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여부 등을 다시 문제 삼는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다시 ‘부지 확보’…목포대 “원자료 검증해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계획이다.
목포대는 그동안 순천대 추진계획서에 기재된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소유관계 및 법적 사용권원이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됐으며, 목포대는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위원에게 제공된 자료를 공개해 전문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다른 의학교육기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부지 확보 상태가 주요 판단 요소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문제는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부지 확보 상태를 ‘추진 효율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대는 이에 따라 교육부에 순천대 추진계획서상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의 적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후보대학 선정에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부지 확보 여부와 감점기준 적용 등이 최종 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목포대, 즉시항고 검토…본안소송도 계속

법적 대응도 끝나지 않았다.
목포대는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즉시항고 등 가능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수평의회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교수회 등의 원고적격이나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소송 방식과 당사자 적격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순천대의 후보대학 지위는 일단 유지됐다. 순천대 역시 법원 결정 직후 “후보대학으로서의 소임을 무겁게 새기고 남은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 심사와 의대 정원 배정, 신설 승인 등이 남아 있어 국립의대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사실상 정부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목포대는 “이번 결정은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서남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6년의 의대 설립 염원은 흔들릴 수 없다”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안나기자


1351호 1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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