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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사립유치원 교비 1억7800만원 부정사용 설립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교육당국 후속조치
목포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1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개인 급여와 병원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유치원 교비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7763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인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87만여원도 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액은 모두 1억7851만여원에 달한다.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4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법적 성격상 업무상횡령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유치원 계좌에 5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감사 처분에 따라 원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설립자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반 사실 공표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교비 환수와 운영정지·폐쇄 명령 검토, 사립유치원 회계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일부 교비를 우선 반환받았으며 2027년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확정판결에 따라 위반 사실 공표 절차를 진행하고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수기자
1351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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