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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비응급 119 신고 자제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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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비응급 119 신고 자제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목포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응급·단순 출동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급대는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단순 감기나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단순 출혈 등 긴급성이 낮은 신고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출동이 늘어날 경우 심정지나 심뇌혈관질환 등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출동과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은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119를 통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달승 목포소방서장은 “비응급 출동으로 구급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급차 한 대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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