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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징물 체계적 관리·산업 활용 근거 마련
홍건숙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CI·BI 등 통합관리
목포시의 CI와 BI, 공공디자인 등 각종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제4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홍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로 일관되지 않게 운영돼 온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 Identity), 공공디자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목포의 도시 정체성을 일관되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징물의 정의와 지정·관리 기준 정비를 비롯해 사용 신청과 허가·취소 절차, 사용료 및 반환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목포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상징물을 시정 홍보에만 활용하지 않고 상품 개발·판매와 주요 사업·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이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경제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홍건숙 의원은 “목포의 다양한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의 상징물을 지역산업의 자산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신안나기자
2026.09.23/1350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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